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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갈기쥐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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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앞에 꽂아둔 우산을 누가 훔쳐갔을때 가게주인도 책임이있나요

가게들어갈때 우산 문앞에 두고 들어오라하거나 가게 입구에 우산을 두라고 한경우에 손님이 우산을 보관했는데 제3자가 우산을 훔쳐갔을경우 가게주인이 이를 보상해야하나요? 아니면 경찰서에 신고해서 잡은 우산도둑이 이를 보상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상법 제152조에 따라 가게 주인도 배상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물론 가해자가 검거된다면 가해자에게도 배상요구가 가능합니다(단 어느 한쪽에게 배상을 받으면 다른 상대방에게는 배상청구 불가).

    •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산을 가게 앞에 보관하는 경우, 우산을 신발처럼 구분하여 보관하지 않고 가게 밖에 둔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이 절도한 것에 대해서 가게 주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