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고있던 중소기업인데요 사업경영이 어려워 폐업을 하게될 경우 폐업하는 사업년도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수 없나요? 개인,법인사업 모두 똑같이 해당되는지도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을 하는 사업연도에도 폐업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법인, 개인 관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특별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세액감면 산식이 "산출세액 X (5%~30%)"이므로 산출세액이 있어야 감면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사업경영이 어려워 폐업을 할 정도라면 결손 등의 발생으로 산출세액이 없어 감면의 적용의 여지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법인 동일하게 해당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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