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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가재267
슬기로운가재26722.11.30

종합소득세 환급인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수입보다 경비가 더많아서 영업이익이 결손입니다.(-)

현재 업체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이 되는 사업장입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아도 종합소득세 환급인 부분인데, 이럴경우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환급이라 배제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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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결손인 법인, 개인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해도 감면세액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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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감면받을 세금도 없어 세액감면은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납부할 세금이 있을 경우,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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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손비 처리액이 수입보다 더 많은 경우 결손이 발생하게 되는 데,

    결손이 발생시 산출세액이 없음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고, 감면대상세액의

    차기로 이월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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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 및 감면은 산출세액이 있어야 그 이후 단계에서 적용되는 것들입니다.

    이미 결손인 상태라면 과세표준이 없기 때문에 세액도 없고,

    감면이 적용될 여지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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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아도 종합소득세 환급대상이시라면 어차피 적용이 안됩니다. 수입금액보다 경비가 더 많아서 소득금액자체가 0이기 때문에 감면받을 수 있는 기준금액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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