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입보다 경비가 더많아서 영업이익이 결손입니다.(-)
현재 업체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이 되는 사업장입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아도 종합소득세 환급인 부분인데, 이럴경우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환급이라 배제되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결손인 법인, 개인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해도 감면세액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감면받을 세금도 없어 세액감면은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납부할 세금이 있을 경우,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손비 처리액이 수입보다 더 많은 경우 결손이 발생하게 되는 데,
결손이 발생시 산출세액이 없음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고, 감면대상세액의
차기로 이월도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 및 감면은 산출세액이 있어야 그 이후 단계에서 적용되는 것들입니다.
이미 결손인 상태라면 과세표준이 없기 때문에 세액도 없고,
감면이 적용될 여지는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아도 종합소득세 환급대상이시라면 어차피 적용이 안됩니다. 수입금액보다 경비가 더 많아서 소득금액자체가 0이기 때문에 감면받을 수 있는 기준금액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