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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의 샘
진리의 샘23.04.13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어떻게 다른가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엇비슷해 보이는 용어인 것 같은데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으면, 지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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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지역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되고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세율을 인상시키고 대출규제도 받는 지역을 말합니다. 즉 세금을 무겁게 과세하고 대출을 규제하는 지역이고 투기과열지구는 무주택세대주에게 먼저 공급하거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 입니다. 보통은 투기지역 내 투기과열지구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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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되고 탄력세율 적용으로 세율이 인상될 수 있고,

    대출규제를 받는다.

    - 투기과열 지구는 무주택세대주에게 먼저 공급하거나 청약 1순위 자격과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

    - 제한사항

    -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우선공급

    - 청약 1순위 자격의 제한

    - 분양권 전매제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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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투기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을 그 대상으로 하는데,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은 경우에는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부동산가격

    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일부터 지정해제일까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됩니다.

    투기지역 지정은 주택이나 토지 등(주택 외) 모두 또는 주택에만 한정하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주로 양도세를 실거래가를 반영하는 등 과세세제를 대폭 강화합니다.

    투기과열지역의 경우 부동산에 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고 그 현상이 투기 심리로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와 걱정이 되는 경우에 정부에서 지정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가격의 상승 폭이 지대하고 과도한 수요가 몰린다는 특징을 가지므로 정부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 해당지역의 주택을 매수할 경우 대출규제 (LTV나 DTI 등) 다양한 규제를 하게됩니다. 또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 1순위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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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지역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된 가능성이 있을 때 과세 강화로 상승을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키고자 소득세법 104조에 규정된 운영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요청하는 경우 부동산가격 안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투기 과열지구는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하여 주택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주거정책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조정 대상 지역보다 더 강화된 금융 규제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억 원 이하를 빌릴 때는 40%까지, 9억 원 초과는 20%까지, 15억 원 초과는 0%로 규제를 하며,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적용과 정비 사업 규제 강화(조합원 지위 양도 등)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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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역이 맞는 표현이고 둘다 같은 의미입니다.

    혹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차이가 궁금하신것은 아닐까요?

    투기과열지구는 거래금액에 따른 LTV 적용이 다르며 일반적으로 투기과열지구가 조정대상지역에 비해 LTV가 적습니다. 즉, 대출이 더 잘 안나옵니다. (투기를 막기 위해)

    전매제한이 투기과열지구는 5년이고 조정대상지구는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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