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투기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을 그 대상으로 하는데,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은 경우에는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부동산가격
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일부터 지정해제일까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됩니다.
투기지역 지정은 주택이나 토지 등(주택 외) 모두 또는 주택에만 한정하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주로 양도세를 실거래가를 반영하는 등 과세세제를 대폭 강화합니다.
투기과열지역의 경우 부동산에 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고 그 현상이 투기 심리로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와 걱정이 되는 경우에 정부에서 지정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가격의 상승 폭이 지대하고 과도한 수요가 몰린다는 특징을 가지므로 정부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 해당지역의 주택을 매수할 경우 대출규제 (LTV나 DTI 등) 다양한 규제를 하게됩니다. 또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 1순위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