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가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지정하여, 투기 억제를 위해 관리하는 지구를 말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 지정과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가운데
1. 최근 2개월간 해당 지역 공급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 대 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청약경쟁률이 10 대 1을 초과한 경우
2. 주택사업계획 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해 주택공급 위축에 따른 가격상승 소지가 있는 경우
3. 주택 전매행위 성행으로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거나 신도시 개발 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4. 분양계획이 전월 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