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마디로 부동산에대하여 과도한 투기가 일어나는 지역에 국토부장관 및 당해 시ㆍ도지사가 주심위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지요. 지정요건으로는 최근 2개월간 신규아파트 청약경쟁률이 5:1 이상,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청약율이 10:1을 초과할 경우 등일 때에 지정합니다.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되면 분양시 등기 때까지 분양권 전매제한과 청약 1순위 제한,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신규주택 우선 공급,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등의 제한이 따르게 됩니다.
조정지역은 최근의 주택가격상승율이 물가상승율의 2배를 넘거나, 아파트 청약 경쟁율이 5:1이상인 경우 등의 지역을 국토부장관이 시군구단위로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지정의 효과는 분양권 전매제한, 주담대대출시 담보비율 50%제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입니다.
위 둘 다 주탁청약은 할 수 있습니다만 규제효과가 조금씩 다릅니다.
개별청약시는 당해주택에 청약조건과 입주조건 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