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의 경우 대학원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대학원의 경우 어떻게 인정되나요?
자녀가 대학원을 다닐 시 그 교육비가 인정되나요?
그리고 제가 대학원을 다닐 시 교육비는 인정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교육비는 대학교까지만 가능하며, 본인은 대학원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대학원 학비는 본인인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능하며, 자녀의 대학원 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시 대학원 학비는 본인의 학비만 적용대상입니다. 자녀의 대학원 학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