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학원의 경우 어떻게 인정되나요?
자녀가 대학원을 다닐 시 그 교육비가 인정되나요?
그리고 제가 대학원을 다닐 시 교육비는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교육비는 대학교까지만 가능하며, 본인은 대학원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대학원 학비는 본인인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능하며, 자녀의 대학원 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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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시 대학원 학비는 본인의 학비만 적용대상입니다. 자녀의 대학원 학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