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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누에286
깍듯한누에28623.07.26

세대분리된 상태에서 아들이 집을 구매했는데ᆢ집이 두채 있는 엄마가 세대주 아들 믿으로 들어가면 다 주택자가 되나요?

세대분리된 상태에서 아들이 집을 구매 했어도 2주택자인 엄마가 사정이 있어 세대원으로 들어가면 엄마도 아들도 다 주택자가 되나요? 나중에 팔때 다 주택자로 중과세 되는게 맞나요? 팔때 세대 분리후 팔면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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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주민등록이 같이 되는 순간 그 세대원과 세대주의 주택수를 합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팔때만 세대 분리를 이루어 진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위장전입이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도 있어보입니다. 동거동양합가 등에 해당되는지 살펴보시고, 가급적 합치지 않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기준 다주택자는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택 보유 중에 세대 합가가 되어 있더라도 양도일 현재 시점으로 실제로 별도 주소지에서 달리 거주하고 있고 등본도 별도로 되어있으면 별도세대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