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대로 지분 관계가 없는 두 아파트를 각자 소유하고 있고, 한 주소에 전입이 되어있으면 1가구 2주택으로 규정하나요? 그러면 보유세(종부세)는 누가 더 많이 내는 건가요? 다주택으로 과세된다면 만약 가족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과세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주택 취득당시 어머니와 동일세대라면 2주택에 해당합니다. 다만, 취득하는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어머니가 만 65세 이상이시라면 별도세대에 해당하여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2. 보유세는 각각 보유하고 있는 주택으로 각자에게 부과되므로 사실상 합가하더라도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