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장전입이라 하는 것은 실제 거주할 목적이 아닌데도 주민등록을 옮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지방직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하여 실제 거주하지도 않는 지역으로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 시험합격후에 살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위장전입행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