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도 위장전입인지 궁금합니다.
지방직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 지금 살고 있는 지역과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 변경 후 시험에 합격하면 주소지 변경한 지역에서 살려고 하는 데 위장전입이 되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상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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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나 실제 거주를 하는 경우 라면 이에 대해서 위장전입 등의 주민등록법 위반의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고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를 말하므로 좀 더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장전입이라 하는 것은 실제 거주할 목적이 아닌데도 주민등록을 옮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지방직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하여 실제 거주하지도 않는 지역으로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 시험합격후에 살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위장전입행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