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들! 실업급여 금액과 기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월~금 근무. 2시30분~6시30분 4시간
2022년 8월4일부터 2023년 4월 5일까지
8개월.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제 경우 실업급여 신청하면 얼마를 몇개월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액수는 고용센터에서 자료에 의해 산정합니다.
실업급여일수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전체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상이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령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평균임금을 알 수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하한액이 적용된다면 61,568원×20÷40= 30,784원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즉, 소정급여일수는 1년 미만 근속했으므로 120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주5일 근무하고 8개월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이 됩니다.
2.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12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므로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30,784원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자는 120일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금액은 확인이 되지 않지만, 최저금액 기준 총금액은 3,694,080원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모의계산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sumResultDiv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