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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바다매144
호기로운바다매14419.07.07

아버지가 회사 퇴직하고 퇴직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회사 퇴직하고 퇴직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열명도 안되는 회사라 정말 작은곳입니다 주식회사도 아닌 일반 회사요..

3개월이 넘어갑니다 부모님들은 퇴직금 믿고 시골 가셨는데 지금 피눈물 흐르고 계십니다

카드, 대출 전부 연체가 된 상태라서 정말 힘든상황이라 노동부에도 초기에 신고했는데 노동부 직원이 사장한테 돈을 받았는가 질질 끕니다

사장한테 서류 받아야된다고 질질 끄는데 사장이 증빙할 서류가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도 노동부는 사장 편의 봐주고 계속 미룹니다..

이번주 중 으로 검찰청에 넘긴다는데 말만 그러지 또 기간이 지날수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 죽을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집안이 너무 안좋게 돌아갑니다 .. 어떻게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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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발생유무 또는 퇴직금이 발생한다면 얼마로 확정될 지에 대해서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으나, 진정 내지는 고소사건의 경우 각 처리기한이 있으므로 그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여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판단되고,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아 법 위반 사항이 없어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경우를 제외하고 퇴직금이 실질적으로 발생하였는데, 사업주가 미지급하여 법위반으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될 경우는 담당 감독관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그 안내문에 적시된 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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