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발생유무 또는 퇴직금이 발생한다면 얼마로 확정될 지에 대해서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으나, 진정 내지는 고소사건의 경우 각 처리기한이 있으므로 그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여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판단되고,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아 법 위반 사항이 없어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경우를 제외하고 퇴직금이 실질적으로 발생하였는데, 사업주가 미지급하여 법위반으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될 경우는 담당 감독관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그 안내문에 적시된 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