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대단히확신하는감자칩
대단히확신하는감자칩

퇴직금 미지급건으로 신고당했는데요

아버지가 작은공장운영하다가 재작년말 폐업을 햇습니다 직원은 한명 있었는데 따로 근로계약서 작성x, 구두적으로 4대보험료 대신 내주고 퇴직금 없이 근무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규모도 작고 나이도 많으셔서 그냥 안일하게 운영하신듯 합니다 ..... 결혼한다고해서 500만원도 따로 챙겨주고 했는데 지금 폐업한지 한참 지나서 노동부에 퇴직금 못받았디고 신고했다고 연락을 받았네요 이럴경우 대처는 어떻게 할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말 폐업한 상황이므로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 전 근로자와 퇴직금미지급 합의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급여를 통장으로 빠짐없이 입금된 상황이라면 사업주가 할 수 있는 것은 빠른 합의 뿐입니다.

    만일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이나 임금명세서 미교부 부분을 진정요지에 추가했을 경우 벌금과 과태료로 수백만원 이상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빨리 옛감정에 호소하면서 못챙겨줘서 미안하다 말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언급하시면서 액수를 줄여서 합의하세요.

    https://blog.naver.com/nannomusa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으며, 질의의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폐업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는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명목의 금품이 지급되었다면 그에 대한 부당이득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하고

    퇴직금 채권은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사일 기준 현재 3년이 경과한 경우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시면 되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했고 그 내용이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고 금액이 구획되어 있다면 이 부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 지급할 것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라 이 주장을 하여 인정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방어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버지가 서면을 작성해 두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결혼 한다고 500만원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지급한 계좌 내역이 있다면 퇴직금 명목으로 미리 지급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여 퇴직금 액수에서 차감하는 방안이라도 주장해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해당 직원에게 상기와 같이 호의를 베풀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직원과 합의를 통해 조금이라도 퇴직금을 낮추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