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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끈님아
흐끈님아24.02.28

아버지 직장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아버지가 직장을 다니시는데 1년반인가 2년째 월급을 거의못받고 일을 하고계시고 그대표라는사람은 투자받으면 한번에주겟다하고 안되니까 몇달밀리다 한달주고 또 안주고 이런싣으러 지금 쌓인데 4200만원정도인데(추산)

고용노동부에도 찾아가서 얘기해보니 3달치 월급에 관해 700만원과 퇴지금 400만원에대한것만 지급이되고 나머지는 민사를 걸어서 받아야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대표란사람은 작년12월에 먼저 400만원주고 차차주겟다하고 안줘서 아버지가 열받으셔서 고용노동부가신건데 고용노동부에도 답변이 시원찮아서 지금 좀그러하신데

제가궁금한거는 민사를 걸때 어느 법률로해서 민사소송을 걸어야하며 못받은 임금에대한 전액받을수 있는지 ,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불하고 차후 민사소송에서 승소할경우 선임비용 전액을 상대측에 청구를 할수있는지와 아버지가 이 임금체불때문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해지셔서 병원까지가시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모두 청구해서 받을수 있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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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사소송에 관한 질문이므로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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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등과 같은 쟁점에 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별도로 문의주심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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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정기적으로 전액 직접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사상 질문자님의 아버지는 사용자에게 임금채권이 있으나, 구체적인 민사소송은 변호사님께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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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소로 전환하여 사업주를 형사처벌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월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지원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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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사업주에게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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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고 임금체불진정절차가 종료되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그외에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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