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직장을 다니시는데 1년반인가 2년째 월급을 거의못받고 일을 하고계시고 그대표라는사람은 투자받으면 한번에주겟다하고 안되니까 몇달밀리다 한달주고 또 안주고 이런싣으러 지금 쌓인데 4200만원정도인데(추산)
고용노동부에도 찾아가서 얘기해보니 3달치 월급에 관해 700만원과 퇴지금 400만원에대한것만 지급이되고 나머지는 민사를 걸어서 받아야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대표란사람은 작년12월에 먼저 400만원주고 차차주겟다하고 안줘서 아버지가 열받으셔서 고용노동부가신건데 고용노동부에도 답변이 시원찮아서 지금 좀그러하신데
제가궁금한거는 민사를 걸때 어느 법률로해서 민사소송을 걸어야하며 못받은 임금에대한 전액받을수 있는지 ,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불하고 차후 민사소송에서 승소할경우 선임비용 전액을 상대측에 청구를 할수있는지와 아버지가 이 임금체불때문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해지셔서 병원까지가시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모두 청구해서 받을수 있는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