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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창백한홍여새85
창백한홍여새85

인천송도 투기과열지구내 1가구2주택

안녕하세요?

인천 송도에 거주하는 주부입니다.

청약에 당첨되어 2010년12월에 송도센트럴파크1차 46평에 입주하여 살면서 송도내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 받아 2018년10월에입주(세입자를 두고 있음)

2021년10월까지 지금 거주중인 센트럴파크를 매도할 생각인데 나중에 매입한 센트럴시티에 거주하지 않았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가주택인지 여부(아마도 해당될 것), 1세대 1주택인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거주기간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율도 달라집니다.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의 경우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른요건충족시 비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10년도에 무주택 상태에서 센트럴파크를 취득한 경우라면 2년 거주요건도 충족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 전 취득하신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2년 거주요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각 부동산의 소재지, 취득시기 등 보다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해주셔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전문가에게 상담 후 비과세 여부, 예상양도소득세 확인 후 매매 계약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 아파트 취득 이후 3년 이내 기존주택(센트럴파크)을 양도하게 될 경우, 1세대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주택의 거주 여부와 무관합니다. 인천 송도는 2020년 6월 19일에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신규주택 취득 후, 기존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하면 됩니다.

      단,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할 경우, 9억을 초과하는 비율만큼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