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직원 식대 질문드려요.
개인사업자인데 직원들 식대를 어떤식으로 하는게 이득일지 궁금합니다.
1. 매월 월급에 포함하여 20만원 지급 ->비과세?(직원)
2. 점심식대 카드제공 (월 20만원) ->경비처리
어떤식으로 정하는게 사업자에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에 식대가 포함할 경우 월 식대 10만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10만원을 초과하는 식대급여는 과세대상이며 이에 따른 4대보험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점식 식대를 직접 제공하여 복리후생비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는 급여에 포함하여 신고하신다면 급여에 포함하여 인건비로 비용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별도로 회사카드 등으로 결제되는 건별 식대비용이라면 그 건별로 복리후생비로 보아 비용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입장에서 급여에 포함되어 식비를 별도로 받으시는 경우 월 10만원까지만 비과세되므로 나머지 10만원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세금이 계산될 것입니다. 사업자로부터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식사·기타 음식물에 한하여만 비과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0만원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20만원 전액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한도금액 제한없이 비과세되며, 이 경우에도 지급하는 회사입장에서는 전액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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