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급여에 포함하여 신고하신다면 급여에 포함하여 인건비로 비용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별도로 회사카드 등으로 결제되는 건별 식대비용이라면 그 건별로 복리후생비로 보아 비용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입장에서 급여에 포함되어 식비를 별도로 받으시는 경우 월 10만원까지만 비과세되므로 나머지 10만원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세금이 계산될 것입니다. 사업자로부터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식사·기타 음식물에 한하여만 비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