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법인카드로 직원의 회식대, 야근식대를 결제 할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or 법인세 복리후생비 경비처리 해도 됩니다.
2. 법인카드로 직원의 중식 결제 비용을 결제 했다면, 급여의 식대 20만원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카드 결제분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or 식대 복리후생비 경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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