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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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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때 콕 박는 문콕은 따로 보험 처리 안해도 되는거죠?

문열때 콕 박아서 살짝 자국이 나는것은 보험처리나 혹은

교통사고 같은 과실로 잡히는 경우가 있는지

그렇다면 문콕 할때 마다 연락을 해서 하여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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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콕을 하여 상대방 차량이 수리가 필요할 정도로 파손이 된 경우에는 형법상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손괴죄의 적용은 되지 않아 형사상 처벌을 받지는 않으나 과실로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해를 입혔기에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은 지게 됩니다.

    따라서 문콕을 하지 않게 조심해서 열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