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9일 아파트 매매 잔금을 치루고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 이전 관련 등기 신청하였습니다.
우편으로 등기권리증 송부 받았구요. 등본에 갑구에 제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호갱노노 검색중에 제 아파트 실거래 이력은 남아있는데 등기일자는 나오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로 봐도 아직 등기 안친걸로 나옵니다
저보다 늦게 계약한 곳도 등기일자는 다나오는데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아마 기계적인 오류로 식별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효력적인 측면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 플랫폼의 정보는 누락되는것도 많고 참고만 하시되 그렇게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등기권리증 나오고 등기부 등본에 갑구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정상적으로 등기 된 것이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는 되었는데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법무사에 확인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