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등기부 갑구,을구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요즘 아파트 전세를 알아보고있는중인데요 등기부등본 떼보면 세입자가 들어와 있는 집인데 갑구 등기명의인의 주소지가 해당 매물 주소지와 같은경우가 몇개있더라구요.
현재 거주중인 전세집 등기부등본 떼보면 집주인 주소지가 다른곳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에 물어보니 그냥 집주인이 등기부상 주소변경만 안한거고 실제 거주지는 다른곳이라 문제없다고하는데 정말 괜찮은건가요?
예전에 근저당 설정한 이력도 있고하던데 원래 세입자 사는동안에도 근저당 설정하고 그러나요?
이런집이 한두개가 아니라서 원래 통상적으로 이런건가 제가 보는 매물들이 이런거만 있는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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