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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카멜레온94
창백한카멜레온9423.10.05

등기부 갑구,을구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요즘 아파트 전세를 알아보고있는중인데요 등기부등본 떼보면 세입자가 들어와 있는 집인데 갑구 등기명의인의 주소지가 해당 매물 주소지와 같은경우가 몇개있더라구요.

현재 거주중인 전세집 등기부등본 떼보면 집주인 주소지가 다른곳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에 물어보니 그냥 집주인이 등기부상 주소변경만 안한거고 실제 거주지는 다른곳이라 문제없다고하는데 정말 괜찮은건가요?

예전에 근저당 설정한 이력도 있고하던데 원래 세입자 사는동안에도 근저당 설정하고 그러나요?

이런집이 한두개가 아니라서 원래 통상적으로 이런건가 제가 보는 매물들이 이런거만 있는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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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은 근저당이 없는 상태아닌가요

    본인이 살때 근저당을 잡았다 전세를 주면서 갚았던거 같으네요

    세입자는 저당권 설정을 하지 않는 이상 을구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등기상 집주인의 주소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일 중요한건 지금 을구에 근저당이 잡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갑구나을구에 제한된 물권들이 없는게 제일 좋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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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 등본상 집주인의 주소지는 등기명의인표시사항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것이고 그로인해 임차인에게 피해가 가진 않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있다고 해서 근저당 설정하는 행위가 불가한 것은 아니고, 후순위 저당권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세입자의 보증금이 위험할 상황은 딱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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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에서 갑구 등기명의인의 주소지가 해당 매물 주소지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등기명의인이 주소변경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뿐이고 실제 거주지는 다른곳일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 주소변경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거나 다른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으므로 등기명의인은 주소변경 등기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근저당 설정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가 사는동안에도 근저당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은 부동산에 대한 채무보증을 위해 하는것이므로 세징자의 권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근저당 설정이 많으면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경매 위험이 증가할수 있으므로 세입자는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하기전에 전세 보증금 반환 보험을 가입하는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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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상 주소지와 실거주지 주소와 다른 경우가 간혹 있는게 아니고 자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주소지와도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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