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에서 갑구 등기명의인의 주소지가 해당 매물 주소지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등기명의인이 주소변경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뿐이고 실제 거주지는 다른곳일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 주소변경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거나 다른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으므로 등기명의인은 주소변경 등기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근저당 설정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가 사는동안에도 근저당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은 부동산에 대한 채무보증을 위해 하는것이므로 세징자의 권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근저당 설정이 많으면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경매 위험이 증가할수 있으므로 세입자는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하기전에 전세 보증금 반환 보험을 가입하는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