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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침팬지280
귀여운침팬지28023.10.26

강사 기타소득세 공제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타소득을 받는 강사를 10/2일 하루 채용하여 임금을 108,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기타소득세,기타소득주민세 공제 없이 108,000원을 지급)

그런데 같은 강사분을 10/23-25(3일)간 계약하면서 108,000원*3일=324,000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에 임금 지급할때 기타소득세 및 기타소득주민세를 "324,000원"의 소득에 대해서만 공제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10/2일에 지급한 108,000원의 소득을 합산한 432,000원에 대한 기타소득세,주민세를 공제해야

하는지 알려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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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10/2에 지급한 소득에 대해서는 공제없이 지급하였으므로 모두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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