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타소득을 받는 강사를 10/2일 하루 채용하여 임금을 108,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기타소득세,기타소득주민세 공제 없이 108,000원을 지급)
그런데 같은 강사분을 10/23-25(3일)간 계약하면서 108,000원*3일=324,000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에 임금 지급할때 기타소득세 및 기타소득주민세를 "324,000원"의 소득에 대해서만 공제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10/2일에 지급한 108,000원의 소득을 합산한 432,000원에 대한 기타소득세,주민세를 공제해야
하는지 알려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