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가 4/8까지인데4/3부터 12월까지 학교에서 일주일에 한번 일하는 고교학점제 강사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상에 4/3~ 12/31까지이고
강사료는 기본 45000원이며 월별 4회기를 기준으로 시급으로 보수를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 신고는 안되고 개인사업자로 신고해서 사업소득세 주민세를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실업급여가 4/8까지인데 4/3부터는 일했다고 신고하면 될까요 아니면 그 주에 4월 3일,4월 4일(2학급 운영)일한거로 하면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