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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말92
화려한말9224.04.05

실업급여 때 고교학점제 강사로 일허묨 실업급여 끝나나요

실업급여가 4/8까지인데

4/3부터 12월까지 학교에서 일주일에 한번 일하는 고교학점제 강사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상에 4/3~ 12/31까지이고

강사료는 기본 45000원이며 월별 4회기를 기준으로 시급으로 보수를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 신고는 안되고 개인사업자로 신고해서 사업소득세 주민세를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실업급여가 4/8까지인데 4/3부터는 일했다고 신고하면 될까요 아니면 그 주에 4월 3일,4월 4일(2학급 운영)일한거로 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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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근로, 사업, 기타 등)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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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월 3일부터 일한다고 신고하면 전일까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안한다면 부정수급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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