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도 차이기 때문에 인도 통행이 불가능하며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을 하여야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다만 누가 과실이 50% 이상인 가해자인지는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이미 경찰 조사상 가해자로 판명이 난 경우
차량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수리비는 내 과실만큼 보상을 하고 상대방도 무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과실만큼 보상
받아야 합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차량을 파손한 경우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므로 확인을 해보시고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으면 되나 과실이 많은 경우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이 되나 합의금에서 치료비 중 내 과실 부분이
공제가 되기 때문에 합의금은 작거나 없을 수 있으며 자전거의 파손에 대한 것은 수리비에서 과실 상계하여 지급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