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숙사는 공동주택으로 분류가 되는군요!
주거형태의 공동주택에 기숙사가 아파트와 대세대주택과 같이 공동주택에 포함되는데 대세대주택과 같이 각각 등기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번적으로 기숙사는 하나의 회사나 학교 등에 포함되어 있지만 개별적인 등기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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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숙사는 건축법상 공동주택으로 분류되지만 구분등기가 되지않고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닌 다중주택의 형태에 가깝습니다.
학교의 학생이나 회사 종업원이 집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기숙사는 1개동으로 이루어져, 공동의 취시시설을 이용하는 세대수가 50%이상을 차지하는 공동주택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미숙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 공부 상 용도가 '기숙사'는 일반적으로 구분등기가 불가합니다.
이전에는 입주하는 기업의 편의를 위해 지식산업센터의 기숙사인 경우,
구분등기가 가능하였지만 투기의 우려로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숙사마다 다릅니다. 기숙사를 다세대주택의 형식으로 매입하거나 허가받는 경우도 있고 , 원룸처럼 다가구주택 형식으로 매입하거나 허가받을수도 있습니다만 다가구주택은 각각 분할등기가 불가능 합니다.
사내의 기숙사인경우 각각 분할등기는 않되는경우가 대부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