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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개201
강직한개20124.01.13

법인자동차를 개인으로 이전하고싶은데?

법인자동차를 법인에서 제개인앞으로 이전하고싶은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고 체크해야할 사항내지는세금부과부분이나 제가준비해야할 서류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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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3

    안녕하세요. 날씬한라마카크67입니다.

    1. 자동차양도증명서 작성 (양도인, 양수인 직접 거래용)

    갑, 을, 거래내용을 꼼꼼히 작성. 서명날인.

    2. 세금계산서 발행 (법인 → 개인)

    -홈택스 : 공급받는자 구분 → 주민증록번호 선택 → 품목(차종 / 차량번호 매각)

    3. 법인 자동차 보험 해지

    -양수인 명의로 자동차 보험 가입을 한 후 법인명의 보험을 해지하면 됩니다. -법인 자동차 보험 해지 시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명의변경된 차량등록증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4. 관할지역 자동차민원과 방문 서류 제출 (매수인)

    -법인 회사로 부터 받은 매도용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차량등록증(사본됨), 자동차양도증명서(날인확인)

    -매수인 본인이 준비한 이천등록신청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취득세 납부금액을 준비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재빠른반딧불251입니다.

    양도, 증여가 일반적이며

    양수도 및 증여 시 차량의 가액은 중고차 시세를 산정하여 반영하면 되고

    법인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무상으로 취득한

    중고차 가격만큼 자산수증 이익으로서 법인세에 반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