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수입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직 공무원입니다.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을 즐겨하는데 게임내에서 아이템을 사고 팔아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 수익이 조금 많은 금액일 때도 있어서 조금 걱정이 돼서요.
단지 아이템을 사고 파는 것으로 취한 이득이 공무원 복무규정에 어긋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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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임아이템을 팔 경우 이에 대해서 사업적 성격을 띈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봐야 하나 현재 기타소득의
범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게임아이템을 사업적인 목적으로
사고 파는 경우로 봐야할 지는 횟수와 금액 등을 따져 보아
소득세 신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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