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방직 공무원입니다.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을 즐겨하는데 게임내에서 아이템을 사고 팔아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 수익이 조금 많은 금액일 때도 있어서 조금 걱정이 돼서요.
단지 아이템을 사고 파는 것으로 취한 이득이 공무원 복무규정에 어긋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아이템을 팔 경우 이에 대해서 사업적 성격을 띈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봐야 하나 현재 기타소득의
범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게임아이템을 사업적인 목적으로
사고 파는 경우로 봐야할 지는 횟수와 금액 등을 따져 보아
소득세 신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