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신분으로 게임머니를 아이템매니아를 통해 "정기적으로" 판매하는것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금액에 대한 한도가 정해져있나요?
그리고 게임머니 판매가 가능하다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안받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