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에서 아이템을 판매해서 월 60만원정도의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에 이것은 공무원의 겸직금지 위반사례에 해당하나요?
아이템거래 판매가 업으로 인정되려면, 어느정도를 판매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