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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멧새267
하얀멧새26721.03.22

온라인게임 아이템 판매가 공무원 겸직에 해당하나요?

공무원이 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에서 아이템을 판매해서 월 60만원정도의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에 이것은 공무원의 겸직금지 위반사례에 해당하나요?

아이템거래 판매가 업으로 인정되려면, 어느정도를 판매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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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법 제64조,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또한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고 함은 좀 더 구체적으로 대통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그러므로 세부적으로 보면, 위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제4호가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 그 업종 등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거래 행위로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을 하는 업무에 해당하여 영리업무의 금지 규정에 반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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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르면,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영리업무 금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아이템 거래로 인하여 지속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있다면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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