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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카구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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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7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게임으로 돈을 벌어도 괜찮은가요?

제가 게임으로 반복 노가다성 플레이를 통해 게임 재화를 모아 파는 식으로, 한 달에 40~50만원씩 꾸준하게 돈을 벌어오고 있었고 아이템 중개사이트를 통해 출금신청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게 공무원으로서 겸직으로 인정되어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지가 궁금한데, 우선 게임재화로 6개월에 600만원 이상을 벌게 되면 사업자 등록을 해서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6개월 기준 게임으로 버는 돈이 300만원 이하이고 단순한 용돈벌이 용으로 게임재화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아무리 찾아봐도 공무원이 유튜브나 블로거 등을 통한 수익창출을 해서 징계를 받았다 라는 글만 보았지, 게임재화를 팔았다고 징계를 받았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요

공무원은 '겸직을 금한다, 영리적인 활동은 금지하고 있다' 라는 건 알고 있는데 실제로 단순히 용돈벌이 식 게임 재화 거래를 통해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는지, 혹은 처벌 가능성이 낮은 지 자세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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