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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아한달팽이226
단아한달팽이226
21.05.01

출근한걸로 쳐서 월급3개월분 받고 퇴직시 퇴직금 문제

오랜 친구가 대표로있는 회사에서 함께일하자고 불러 직원으로 20년 근무했고 친구는 개인사업자로 운영중에 작년5월에 아들이 회사경영에 들어오면서 아들을 대표로 법인을 세웠습니다. 즉 아버지와아들이 개인사업자 와 법인체제로 해서 운영하더라구요

동일한 사업장 ㅡ공장ㅡ 인데 저는 계속 같은업무하고있는데 저만 작년5월1일자로 개인사업자에서 고용보험 상실처리하고 법인소속으로 신규취득시켜놓고는 작년 11월 말경 회사에서 이번달까지만ㅡ11월말ㅡ출근하고 3개월정도 쉬어라 그래도 월급은 3개월간은 계속 지급하겠다 그리고 정년퇴직 하시라 21.3.1 자 퇴직처리 하겠다 했습니다. 제가 퇴직하면서 개인사업자 소속기간20년4월말에대한 DC형퇴직연금을 받았고,저는 억울해서 법인소속기간에 대한 퇴직금도 달라고 했더니 , 출근도안하고 일도안하면 원래 무노동무임금인데 3개월치나 월급 줬으니 오히려 퇴직금 보다 더 많이 줬다고 돌려받겠다고 나오네요.

정말 무슨 이유에서든 3개월 출근안하고 월급 받은건 회사에서 법적으로 월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건가요

제주장대로 회사에서 3개월치 월급주는조건으로 정년퇴직됐으니 별도로 퇴직금 까지 받아야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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