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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달팽이226
단아한달팽이22621.05.01

출근한걸로 쳐서 월급3개월분 받고 퇴직시 퇴직금 문제

오랜 친구가 대표로있는 회사에서 함께일하자고 불러 직원으로 20년 근무했고 친구는 개인사업자로 운영중에 작년5월에 아들이 회사경영에 들어오면서 아들을 대표로 법인을 세웠습니다. 즉 아버지와아들이 개인사업자 와 법인체제로 해서 운영하더라구요

동일한 사업장 ㅡ공장ㅡ 인데 저는 계속 같은업무하고있는데 저만 작년5월1일자로 개인사업자에서 고용보험 상실처리하고 법인소속으로 신규취득시켜놓고는 작년 11월 말경 회사에서 이번달까지만ㅡ11월말ㅡ출근하고 3개월정도 쉬어라 그래도 월급은 3개월간은 계속 지급하겠다 그리고 정년퇴직 하시라 21.3.1 자 퇴직처리 하겠다 했습니다. 제가 퇴직하면서 개인사업자 소속기간20년4월말에대한 DC형퇴직연금을 받았고,저는 억울해서 법인소속기간에 대한 퇴직금도 달라고 했더니 , 출근도안하고 일도안하면 원래 무노동무임금인데 3개월치나 월급 줬으니 오히려 퇴직금 보다 더 많이 줬다고 돌려받겠다고 나오네요.

정말 무슨 이유에서든 3개월 출근안하고 월급 받은건 회사에서 법적으로 월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건가요

제주장대로 회사에서 3개월치 월급주는조건으로 정년퇴직됐으니 별도로 퇴직금 까지 받아야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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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제공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 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법인과 개인사업자간의 실질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관계 승계를 주장하여 법인 사업체에서 근속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거나,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실질적 사용자는 동일하다는 점을 주장하여 법인 사업체에서 근속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업을 지시하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사용자와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으면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개월 출근안하고 월급 받은건 회사에서 법적으로 월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건가요

    3개월 출근하지 말라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이라면 휴업수당 지급의무도 없습니다.

    위 경우 월급 지급한 경우라면 사업주가 재량적 지급한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제주장대로 회사에서 3개월치 월급주는조건으로 정년퇴직됐으니 별도로 퇴직금 까지 받아야하는것 아닌가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이전될 시 실질적인 운영은 그대로 이전된 경우 고용승계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이전 퇴직금이 정산처리된것이라며 근로관계 단절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경우 20년 4월부터 20년 11월까지는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서 1년미만이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말 무슨 이유에서든 3개월 출근안하고 월급 받은건 회사에서 법적으로 월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건가요

    제주장대로 회사에서 3개월치 월급주는조건으로 정년퇴직됐으니 별도로 퇴직금 까지 받아야하는것 아닌가요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회사 취업규칙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년이 정해져 있다면 정년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맞으나,

    회사에서 임의로 3개월 유급처리했다는 이유로 퇴직금등을 적게 지급하지 못합니다.

    선생님은 정년에 도달하는 날까지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마음대로 이직시켰다고 해도 전체기간 퇴직금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3개월 동안에도 고용관계가 유지되었으므로 그 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