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아파트 등기시 채권 구입 금액이 1600만원 정도로 가정시 1600만원 채권구입 비용을 확보해야 하나요? 아니면 1600만원 없어도 은행에서 채권 구입해주고 바로 팔아주고 차액 및 수수료만 받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택 등을 취득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반드시 매입해야 하는 데, 채권 매입가액이
과다함에 따라 통상 국민주택채권을 매입과 동시에 할인하게 됨으로 실제 채권 매입
관련 비용은 미미합니다.
통상 실제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과 동시에 금융회사 등에서 할인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채권을 매입하지 않는 다면 채권을 바로 매도하기 때문에 채권할인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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