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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무당벌레162
굳센무당벌레16222.04.26

폐업전...권고사직...연말정산

2년동안 근무한 회사에서 2021년11월30일에 폐업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퇴사를하고 12월 말쯤에 폐업한걸로 알고있습니다

22년1월에 다른 직장에 입사해서 근무중이구요

2월 말경에 전 직장에서 같이 근무하던 경리로부터 연말정산 하라면서 전에 신고하던 세무사에게 보내라하더군요..11월말까지해서 보냈는데 경리가 받을돈이 좀있을꺼 같다고하더군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뭐가 없습니다..전 경리한테도 물어 봤더니 잘 모르겠다고만 하는데 ..알아서 하라고

어찌 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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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2021년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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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거나 곧 조회가능할 홈택스에서 조회하셔서 그 영수증 상의 차감납부세액이 음수일 경우 그 금액만큼은 회사로부터 정산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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