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2023년 01월에 퇴직한 경우 2022년 귀속분 연말정산과
2023년 중도 퇴직자 연말정산을 회사에서는 각각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해야 합니다.
1) 이경우 2023년 01월 31일자로 퇴직한 경우 퇴작하는 회사에서 2개 과세기간의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퇴직 근로자에게 할 것입니다.
2) 2023년 02월중에 다른 회사에 입사한 경우 2023년 01월에 퇴직한 회사의 2023년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근문하는 회사의 경리팀에 2024년 02월 급여를
지급받기 이전에 제출하여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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