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청후에 급여지금전 퇴직한경우는 어찌해요?
2022.10월 입사
2023.01.31 퇴사
하였습니다.
2023.01월중 기존근무회사2022.01~03원천징수를 포함한
모든 연말정산서류를 본사로제출하였습니다.
1.그 후 1.31일자로 퇴사를 하였는데 이런경우 환급금은 어떻게 저에게 전달되나요?
2.2월중 새로운회사로입사를하거나 하지않는경우 내용이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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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2023년 01월에 퇴직한 경우 2022년 귀속분 연말정산과
2023년 중도 퇴직자 연말정산을 회사에서는 각각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해야 합니다.
1) 이경우 2023년 01월 31일자로 퇴직한 경우 퇴작하는 회사에서 2개 과세기간의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퇴직 근로자에게 할 것입니다.
2) 2023년 02월중에 다른 회사에 입사한 경우 2023년 01월에 퇴직한 회사의 2023년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근문하는 회사의 경리팀에 2024년 02월 급여를
지급받기 이전에 제출하여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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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개인 계좌로 환급이 진행될 것입니다.
2. 입사 여부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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