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대표로 사업자등록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독명의 사업자와 동일합니다. 단지, 사업자등록 신청할 때 공동사업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공동명의로 사업자를 낼 경우, 사업장 전체 소득에 대해서 각 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소득이 분산되므로 종합소득세 측면에서 절세가 되며,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이므로 단독명의와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