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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홍여새44
슬기로운홍여새4421.08.26

공동대표로 사업자를 내는것이 복잡한가요?

안녕하세요.

사업자를 내려다보니 궁금해서요

일인대표와 공동대표로 사업자를 내는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다른 각종 신고들고 개인으로 할때와 공동으로 했을때 세애차이같은것이 있을까요?

업종이 어떤것이냐에 따라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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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대표로 사업자등록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독명의 사업자와 동일합니다. 단지, 사업자등록 신청할 때 공동사업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공동명의로 사업자를 낼 경우, 사업장 전체 소득에 대해서 각 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소득이 분산되므로 종합소득세 측면에서 절세가 되며,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이므로 단독명의와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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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자의 형태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회사 경영을 단독으로 하느냐 또는 공동으로 운영하느냐의 차이에 불과합니다. 중요사항 결정시 공동 대표자가 같이 결정하여야 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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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사업 사업자등록신청할때는 각 대표자간의 손익분배비율을 기재한 공동사업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초기당시

    출자금부터, 정산금까지 그 비율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종소세 계산 또한 지분비율대로 나누어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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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공동사업자의 등록은 일반 개인사업자 등록 요건에 추가하여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인감증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등 사업장 단위로 부과되는 세금들에 있어서는 공동사업 여부와 무관하게 똑같이 납부하시면 되지만,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따로 작성하시어 각자가 각자의 분배비율에 맞게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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