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업종과 위치, 세무서 별 처리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보이는데, 그 부분은 일단 신청을 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공동사업의 경우 별도로 관리를 해서 간이과세가 가능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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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여 그 구성원인 개인의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체에 해당하므로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일반과세사업을 영위하더라도 해당 사유로 공동사업자등록과 관련한 간이과세 적용배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현재 일반과세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려는 경우 공동으로 하는 사업자 자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간이과세자 적용 업종 및 지역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의 일반과세자와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으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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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일반과세 사업장이 있다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