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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친칠라211
수줍은친칠라21124.03.16

공동사업자 간이과세자 등록 가능?

a사업장 b대표자 일반과세자이 있고 c사업장 d대표자 일반과세자이 있는데 두 공동대표자로 사업장 내려고 합니다 간이과세자로 낼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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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업종과 위치, 세무서 별 처리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보이는데, 그 부분은 일단 신청을 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공동사업의 경우 별도로 관리를 해서 간이과세가 가능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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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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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여 그 구성원인 개인의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체에 해당하므로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일반과세사업을 영위하더라도 해당 사유로 공동사업자등록과 관련한 간이과세 적용배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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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현재 일반과세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려는 경우 공동으로 하는 사업자 자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간이과세자 적용 업종 및 지역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의 일반과세자와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으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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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일반과세 사업장이 있다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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