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의 실질적 운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의, 단독사업자 혹은 공동사업자 등록
공동으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업종은 통신판매업입니다.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실질적인 운영은 2인 대표가 하지만 공동사업자가 아닌 단독사업자로 등록하였다면 이 사업에 대한 범위와 책임 분배, 이익 분배 등에 관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단순 합의의 형태로 진행하나요? 아니면 대표, 직원의 관계인가요?
이외에 공동으로 창업하고자 할 때 알아두어야 하는 정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려 합니다. 세심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외적 책임은 사업자 명의 대표가 질 가능성이 높고, 대내적으로 두 분 사이 책임, 이익 분배 등은 계약서 등을 통해 확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두 분간에 동업계약서, 지분 계약서 내지
이익 분배 약정 등을 하고 1인의 명의를 대표로 하여 대표자가 사업자 등록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모두 상정하여 양 당사자간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추후 관련하여 이익분배 등의
사안에서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독사업자로 등록을 했더라도 내부적으로 동업관계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사업자인 경우와 달리 단독사업자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동업관계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
공동 창업시에는 사업진행과정에서의 손익분배, 업무처리 방식 등에 대하여 충돌이 발생할여지가 많습니다. 예상되는 분쟁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