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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바구미167
자비로운바구미16721.02.07

2명의 실질적 운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의, 단독사업자 혹은 공동사업자 등록

공동으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업종은 통신판매업입니다.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실질적인 운영은 2인 대표가 하지만 공동사업자가 아닌 단독사업자로 등록하였다면 이 사업에 대한 범위와 책임 분배, 이익 분배 등에 관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단순 합의의 형태로 진행하나요? 아니면 대표, 직원의 관계인가요?

이외에 공동으로 창업하고자 할 때 알아두어야 하는 정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려 합니다. 세심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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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외적 책임은 사업자 명의 대표가 질 가능성이 높고, 대내적으로 두 분 사이 책임, 이익 분배 등은 계약서 등을 통해 확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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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두 분간에 동업계약서, 지분 계약서 내지

    이익 분배 약정 등을 하고 1인의 명의를 대표로 하여 대표자가 사업자 등록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모두 상정하여 양 당사자간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추후 관련하여 이익분배 등의

    사안에서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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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독사업자로 등록을 했더라도 내부적으로 동업관계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사업자인 경우와 달리 단독사업자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동업관계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

    공동 창업시에는 사업진행과정에서의 손익분배, 업무처리 방식 등에 대하여 충돌이 발생할여지가 많습니다. 예상되는 분쟁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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