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업종은 통신판매업입니다.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실질적인 운영은 2인 대표가 하지만 공동사업자가 아닌 단독사업자로 등록하였다면 이 사업에 대한 범위와 책임 분배, 이익 분배 등에 관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단순 합의의 형태로 진행하나요? 아니면 대표, 직원의 관계인가요?
이외에 공동으로 창업하고자 할 때 알아두어야 하는 정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려 합니다. 세심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