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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바구미167
자비로운바구미167
21.02.07

2명의 실질적 운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의, 단독사업자 혹은 공동사업자 등록

공동으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업종은 통신판매업입니다.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실질적인 운영은 2인 대표가 하지만 공동사업자가 아닌 단독사업자로 등록하였다면 이 사업에 대한 범위와 책임 분배, 이익 분배 등에 관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단순 합의의 형태로 진행하나요? 아니면 대표, 직원의 관계인가요?

이외에 공동으로 창업하고자 할 때 알아두어야 하는 정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려 합니다. 세심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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