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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라마82
풋풋한라마8220.09.07

약식절차중 정식형사재판시 변호사 선임여부

약식기소 상태인데 약식명령시 정식재판신청해서 대판받을 예정입니다 . 형사재판시 변호사와 꼭 같이 재판 참여해야하나요 ? 변호사 선임하지 않고 재판에 참여할수있는건가요 , 전자금융거래법 재판인데 변호사가 없을경우 힘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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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재판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채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상하는 것이라면 증거인부절차와 증인신문 등을 해야하므로 변호사의 조력 없이 위 절차들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선변호인이 없다면 재판부에 국선변호인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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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기에 정식재판청구 후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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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시 변호사 없이 혼자 참여하셔서 재판진행하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없는 경우, 상대방은 검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리적인 부분에 관한 다툼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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