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절차중 정식형사재판시 변호사 선임여부
약식기소 상태인데 약식명령시 정식재판신청해서 대판받을 예정입니다 . 형사재판시 변호사와 꼭 같이 재판 참여해야하나요 ? 변호사 선임하지 않고 재판에 참여할수있는건가요 , 전자금융거래법 재판인데 변호사가 없을경우 힘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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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재판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채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상하는 것이라면 증거인부절차와 증인신문 등을 해야하므로 변호사의 조력 없이 위 절차들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선변호인이 없다면 재판부에 국선변호인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기에 정식재판청구 후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시 변호사 없이 혼자 참여하셔서 재판진행하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없는 경우, 상대방은 검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리적인 부분에 관한 다툼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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