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에서 정식재판으로 되었습니다.
약식기소에서 법원의 권한으로 정식재판이 되었습니다. 공판기일이 잡혀서 출석을 하게 되었는데, 보통 재판은 몇 차례까지 하나요? 국선,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면 재판에 출석하게 되면 변호사님이 다 변론을 해주시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판의 횟수는 결국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
인정하면 1-2회로도 끝날 수 있을 것입니다.
변론의 방항 등에 대해 미리 상의를 하셔야하고 피고인 최후진술 등은 본인이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판이 몇차례 진행될지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쉽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치열하게 사실관계를 다투는 내용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통상 2회 기일 내외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변호인이 선임되신다면 모든 절차(변론 포함)를 변호인이 진행해주시게 되며, 최후진술(마지막으로 하고 싶은말)만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1회,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보통 2회이상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최후진술 등 피고인이 반드시 해야 할 부분 외에는 변호사가 해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의 경우는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재판의 횟수나 변론의 내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고 증거도 전부 동의하면서
양형부분만 주장할 경우는 첫 공판기일에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첫공판기일 이후 한두달 정도 뒤에 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그렇지 않고 공소사실을 다투거나 증거를 부동의 할 경우는
증인도 소환해야 되고 공판기일이 여러차례 열릴수도 있습니다.
변호인이 선임되면 재판의 진행이나 서류 제출, 증인신문 등
대부분의 재판 진행은 변호인이 대신해 주며
피고인은 재판 마지막 단계에서 피고인 신문을 생략하지 않는다면
피고인 신문 단계에서 답변하는 정도와
최후진술 정도만 진술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별 사안별로 공판에 진행되는 기한 등은 상이 합니다만 대개 2개월-3개월 하에 단순한 사건인 경우 종결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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