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의 경우는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재판의 횟수나 변론의 내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고 증거도 전부 동의하면서
양형부분만 주장할 경우는 첫 공판기일에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첫공판기일 이후 한두달 정도 뒤에 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그렇지 않고 공소사실을 다투거나 증거를 부동의 할 경우는
증인도 소환해야 되고 공판기일이 여러차례 열릴수도 있습니다.
변호인이 선임되면 재판의 진행이나 서류 제출, 증인신문 등
대부분의 재판 진행은 변호인이 대신해 주며
피고인은 재판 마지막 단계에서 피고인 신문을 생략하지 않는다면
피고인 신문 단계에서 답변하는 정도와
최후진술 정도만 진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