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이중주차하고 자동차를 빼지않으면 신고해도 어떻게 할수없나요 해결방법을 자세히 알고싶네요
도로교통법이나 형법으로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손괴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괴죄는 물건 자체를 파괴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도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법률에서 이를 규정하여야 하는데 이중주차 후 통행 등을 방해하는 경우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로 인한 손해 정도를 증명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해당 행위만으로 손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하고 이를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