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남의 동네에 지가 불법 주차해놓고
스티커에 기분 나쁘다고 주차장 출입구에 길막해놓고 차 안 뺴는 것들이 있던데요.
그런것들은 법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
주차장입구를 막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손괴죄, 업무방해죄, 교통방해죄등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사건상황에 따라 다르니 자세한 것은 상담을 받아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주차장이 사유지내라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교통방해죄등이 적용되지 않기에 한계가 있으나,
최근에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