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에 (2006구입)시세 4억 남편명의 1채(월세) / 시세5억(2013년 구입) 배우자랑공동명의1채(거주중) 일때..
서울에 9억정도의 집을 새로 사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아내는 주택임대 사업자입니다.
세금을 적게 내려면 남양주에 있는 집을 먼저 처분하고 구입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서울 지역도 조정대상지역과 조정지역외지역으로 나누어 지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12%중과세율이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8%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신규 취득하려는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한 주택 중 하나의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1~3.3%의 기본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조정지역이라면 8%, 조정지역이라면 3%가 적용됩니다. 취득세를 적게내려면 두 주택 중 하나를 먼저 처분하셔서 2주택 취득세를 적용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