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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남생이239
완강한남생이23924.04.18

주택 구입시 세금관련 여쭤보아요..

남양주에 (2006구입)시세 4억 남편명의 1채(월세) / 시세5억(2013년 구입) 배우자랑공동명의1채(거주중) 일때..

서울에 9억정도의 집을 새로 사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아내는 주택임대 사업자입니다.

세금을 적게 내려면 남양주에 있는 집을 먼저 처분하고 구입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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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서울 지역도 조정대상지역과 조정지역외지역으로 나누어 지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12%중과세율이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8%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신규 취득하려는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한 주택 중 하나의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1~3.3%의 기본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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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조정지역이라면 8%, 조정지역이라면 3%가 적용됩니다. 취득세를 적게내려면 두 주택 중 하나를 먼저 처분하셔서 2주택 취득세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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