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란검은꼬리283입니다.
벌금형 같아요
추가로 워산지 위반시 국립농수산문품질관리원 홈페이지예
원산지포시 위반으로 공표된다네요
공표대상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농식품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농산물 원산지 표시 및 축산물 이력제 위반정보를 관련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원산지표시 위반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거짓표시하였거나,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처분이 확정된 경우
축산물이력제 위반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이 연 2회 이상 처분이 확정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