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기시 신고하면 포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산물 원산지 표지제는 수산물의 생산. 채취. 포획된 국가. 지역이나 해역을 표시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 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자는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만약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기시 신고하면 포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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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물품·용역을 구매·공급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아래 6개 유형의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조달업체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거짓서류 제출
2)직접생산 위반
3) 원산지 위반
4)계약규격 위반
5)우대가격 위반
6)우수제품 부정지정
신고자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 가능합니다.
-포상금 산정기준
1)거래정지, 과징금 부과 또는 부정당제재기간이 3개월 이하 :50만원
2) 부정당제재기간이 3개월 초과 1년 미만: 70만원
3) 부정당제재기간이 1년 이상: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