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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6인의 재판관으로 사건 심리는 가능하지만 판결은 불가능한가봐요?
헌재 6인의 재판관으로 사건 심리는 가능하지만 판결은 불가능한가봐요?
이 비상계엄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6인중 한명이 심리는 가능하지만 판결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하는 뉴스를 지금 들었네요. 이런 현재의 상황이면 헌법재판관이 임명되기 전에는 각종 탄핵 재판들에 대해 아무런 결론도 못낸다는거네요. 탄핵 가결도 부결도 못 시킨다는 이야기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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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말씀대로 여러가지 논쟁이 있고, 누구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7인 이상이어야 판결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네요
뉴스에서 올라오는 6인 재판관 심리는 가능한데 선고 가능 여부는 계속 논의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헌법상으로도 6인체제는 심리만 가능할 뿐 선고는 못합니다. 윤석열이 시간끌기를 내각제를 노리는 자들과 협의를 해 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만 끌어주고 이재명 대법원 선고로 정치생명 끝나면 윤석열은 자진사퇴하고 정권은 내각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죠. 관건은 국민투표와 내각제에 따른 국민총선 그리고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대선 선언 여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