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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은 탄핵이 안 되는거죠??
헌법재판관은 탄핵이 안 되는거죠. 드디어 선고일이 뜨기는했는데요. 지연한거에 대한 책임을 물을수가 있는지 궁금해서요..헌재재판관에 대한 탄핵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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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헌법재판관도 탄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스스로 심리를 해야 하므로 정당성에서 굉장한
논란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헌법재판관은 안 건듭니다
탄핵 사유가 있따면 아마 스스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규정상으로는 헌법재판관 또한 탄핵의 대상이 되고 절차도 규정되어있습니다.
네 헌법재판관도 탁핵대상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 따라 헌법재판관도 탄핵 대상입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