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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돼지
황금돼지
25.04.05

2명의 헌법 재판관이 조만간 퇴임하면 또다시 헌재는 식물기관으로 전락하는거네요?

2명의 헌법 재판관이 조만간 퇴임하면 또다시 헌재는 식물기관으로 전락하는거네요?

9명이 정원인 기관이지만 결론을 내릴려면 6명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8명에서 2명이 퇴임하면 6명이라

헌재에 접수된 사안에 대해 논의는 할수 있지만 결론은 내릴수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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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굉장한바다표범3
    굉장한바다표범3
    25.04.05

    맞습니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주요 결정에는 최소 6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8명 체제에서 2명이 퇴임하면 6명만 남게 되어, 심리는 가능하지만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헌재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재판관 임명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이러한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래도 빠른 시일내에 헌법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헌법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명분이 없기 때문에 조만간 임명할 거 같네요.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헌법재판관이 조만간 퇴임하면 곧 다시 사람을 임명할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대통령탄핵을 막을려고 임명을지연시킨것이기 때문에 굳이 안뽑을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