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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아로아
로아로아24.01.07

오피스텔 월세 현금영수증 관련 아시는분?

개인이 오피스텔을 구매하여서 임대료 관리를 법인에서 따로 관리를 해주는거 같습니다

현재 전입신고가 되지않아 월세로 있습니다ㅡㅡ

원래는 계약서 임대인은 주인이고

계약서랑 월세는 오피스텔 관리해주는 법인통장으로 월세를 보내고 있는데ᆢ


제가 만약 홈텍스에 월세 현금영수증을 신청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거나

세액공제를 못받으면 방법이 없는건가요?


월세를 매달 65만원씩 이제 3일뒤에 1년치꺼 납부하는데

월세현금영수증 신청시 제통장으로 환불을 받는건지ᆢ

아직 독립이 이번이 처음이라 잘모르겠는데 아시는분 계신가요?


관리비.가스비는 따로라


관리비는 따로 지로용지 오면 11만원 12만원씩 냈는데 이것도 받을수 있는건지ᆢ


월서 65

관리비 10만-14만원사이

가스비 3만원-6만원 사이

ㅡㅡㅡㅡㅡㅡ

임대인 입장에서는

제가 월서 홈텍스에서 현금영수증 신청시 피해가 가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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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를 납입했다는 증거가 되는 계좌이체 내역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월세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65만원이라면 연간 78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 제통장으로 환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은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지,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연말정산 시 세금을 덜 내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비와 가스비는 월세 현금영수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리비와 가스비는 임대차 계약과 별도로 지출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경우, 소득이 국세청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월세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득을 정확히 신고했다면,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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