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월세 현금영수증 (사업장으로 사용), 임대인 개인(사업자x)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을 개인명의로 임대하여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용중입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개인(사업자가 아님) 이라서 임대인이 발급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임차인인 제가 직접 발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검색해봐도 말이 달라서 전문적으로 답변 받고 싶습니다.
1. 임차인 (계약서상 개인으로 계약했고, 사업자등록을 해놓은 상태)이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한지? 어디서 발급신청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세무사를 통해 비용처리할 경우 계좌이체 내역 증빙할때 제 명의 통장에서 이체할경우만 인정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임대인이 개인이 아니라면 현금영수증 발급은 어렵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받더라도 임대차계약서와 이체내역을 통해 100% 경비처리가 가능하니 굳이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신청안해도 됩니다. 가산세도 없습니다.
참고로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은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