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임대 사업장으로 된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니라 부가세 별도로 내지만 환급 받기가 어렵습니다./
거주지를 옮길 수 없으니 월세 공제도 당연히 못 받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금으로 매달 내는 월세에 대한 현금 영수증을 요청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시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으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현금영수증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사업자일 경우에만 발급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