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에서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소득공제와 세액고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오피스텔에 입주하여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고,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
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월세액(연간 750만원)에 대하여 월세액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근로자가 주택으로 임차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대자가 임차자가
지급하는 월세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이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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