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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스틴
주스틴23.10.23

홈택스 월세신고 세금계산서 질문

제가 법인이 소유자인 오피스텔에 임대하여 살고 있는데요 ..전입신고가 안된다고 해서 세액공제 말고 , 소득공제로 홈택스에서 월세 신고해서 현금영수증 신청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쪽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현금영수증 신청도 해서 이중으로 됬다고 하는데, 원래 세금계산서로도 연말정산할때 포함이 되나요?

원래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 ..

그쪽에선 다른분들은 다 세금계산서로 했다고 하고 제가 세무서에 문의했을땐 세금계산서로는 개인은 안된다고 들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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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경우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2.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현금영수증 신청을 하셔서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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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행분은 사용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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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에서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소득공제와 세액고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오피스텔에 입주하여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고,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

    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월세액(연간 750만원)에 대하여 월세액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근로자가 주택으로 임차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대자가 임차자가

    지급하는 월세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이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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